경제

세금을 덜 내려면 '공제 항목'부터 공부하자

jjangdaddy 2024. 9. 10. 00:48

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. 개인과 기업 모두 세금을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. 어쩔 수 없이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게 최선입니다. '공제'는 세금을 아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. 각종 공제 항목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.

1. 기본 공제
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할 때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.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단입니다. 기본 공제 금액은 매년 납세자가 미혼인지,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, 집안의 가장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지난해(2023년) 기준 연말정산 기본 공제는 본인 및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,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입니다.

2. 의료비 공제
납세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항목입니다. 다만 기본 공제 대상자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병원비는 물론 약국에서 처방약을 산 비용도 포함됩니다. 세액공제율은 15%인데 난임시술비는 30%,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%를 공제 받습니다. 

3. 기부금 공제
기부금 공제는 납세자가 자선 단체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 돈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. 현금 기부는 물론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한 금액과 관련해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 또한 자선 단체는 국세청에서 인정한 비영리 단체에 포함돼야 합니다.

4. 교육비 공제
본인과 자녀 등의 학비로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1학기 이상 교육 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받습니다. 자녀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생이면 1명당 연 300만원, 대학생이면 1명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재활 교육을 위해 쓴 특수교육비를
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5. 연금계좌 세액공제

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12%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5%로 높아집니다. 50세 미만이라면 연 700만원(연금저축은 400만원,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)까지 공제받습니다. 50세 이상이면 연 900만원(연금저축은 600만원,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)으로 한도가 높아집니다.

 

6. 보험료 세액공제

보험료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. 세액 공제율은 기본 12%입니다.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세액 공제율이 15%로 더 높습니다. 기본 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도 한도액은 연 100만원으로 같습니다.

7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받습니다. 나이가 15세∼34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. 취업한 날로부터 3년 간(청년은 5년 간) 근로소득세 70%(청년은 90%)를 깎아줍니다. 다만 금액은 연간 150만원이 한도입니다.

 

8. 월세액 세액공제

월세에 사는 세입자는 월세로 낸 돈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대상은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.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.  연 75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 월세액의 15%·17%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결론
세금을 덜 내는데 각종 세금 공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위에서 살펴본 기본 공제부터  의료비와 기부금, 교육비 공제 등 공제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. 공제 항목마다 공제를 받기 위한 특정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.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챙겨서 세금을 아끼고, 보다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